박춘식 도의원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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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식 도의원 의원직 상실
  • 김광석 기자
  • 승인 2016.11.08 09:29
  • 호수 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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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 기각결정, 징역8월(집행유예2년) 확정 새누리당 경선후보 검증시스템 `허점` 드러나 내년 4월 12일 보궐선거, 출마선언 이어질 듯

경남도의회 박춘식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지난 1일 박춘식 의원이 제기한 상고(사건번호 2016도9877 사기)를 기각했다. 이로써 박 의원에 대한 항소심재판부의 양형인 징역8월 집행유예2년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 재판부(재판장 대법관 김소영)는 박 의원이 낸 상고를 기각한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이유로 양형부당과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을 하였다가 원심(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를 철회하고 양형부당만을 남겨놓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83조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양형심리 및 양형판단 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거나 양형재량의 내재적 한계를 일탈한 위업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 사유를 원심판결 이유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는 결국 양형부당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관해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 주장을 비롯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위 규정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주심(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김 신, 대법관 이기택)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상고를 기각한다)과 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관련기사 3면>

이제 어떻게 되나

이 같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박 의원은 2년4개월 동안 수행해온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지방자치법은 의원이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면직처리 하도록 돼 있다. 경남도의회는 대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는 즉시 면직처리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는 사실이 지역사회에 알려지자 이에 대한 군민들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한편의 군민들은 안타깝다는 반응을 나타내는 반면 다른 한편의 군민들은 사필귀정이라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한 군민은 새누리당의 공천후보 검증시스템에 허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당원들의 투표를 통해 공천후보를 결정했기 때문에 당의 책임은 아니다"는 식으로 해명해왔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는 당내 경선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을 사전에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한편 도의원 재·보궐선거요인이 확정됨에 따라 그동안 밖으로는 뜻을 드러내지 않던 사람들의 움직임 포착되고 있다. 새누리당 안에서는 한호식, 장행복, 문준홍, 하진홍 씨 등이 출마할 뜻을 타진해온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 된지 오래다. 문준홍 씨는 새누리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해놓고 있으나 기존 실세당원들의 반대로 입당여부 결정이 미뤄지고 있다는 설이 파다하다.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 당은 아직 이렇다고 할 뜻을 내비치고 있지 않지만 정의당 경남도당위원장인 여영국 도의원은 "경쟁력 있는 후보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무소속인 사람들 중에서는 지난 선거에서 박춘식 의원과 경쟁했던 류경완 씨는 일찌감치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로 거론돼 왔다. 

역시 지난선거에 출마했던 박현숙 씨의 남편인 김영석 씨도 출마할 뜻을 주변 지인들에게 밝혀왔다.
내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일정은 4월 둘째주 수요일인 1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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