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면장 자리 비는 연말 때 보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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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면장 자리 비는 연말 때 보자고 했다"
  • 강영자 기자
  • 승인 2016.11.15 11:01
  • 호수 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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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S씨 가족, 사무관승진미끼 돈 요구받은 전모 상세히 증언  검찰초동수사 때 입맞췄다 들통, 전면재수사 받은 사실도 드러나  12월 1일 공판에서 `돈 어디까지 건너갔는지` 비서실장 심문예정

 

해설 - 매관매직사건 제7차 심리공판에서 드러난 의혹의 실체들

남해시대 단독보도로 드러난 남해군의 2015년 하반기 정기인사 당시에 매관매직이 있었다는 의혹의 실체가 이번 제7차 공판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이날 공판은 누구에 의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구체적인 진술들이 나왔다.

지난 10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201호 법정에서 열린 제7차 심리공판은 사무관 승진을 미끼로 현금 3천만원을 요구하고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달자 K씨와 그에게 현금이 든 종이가방을 건넨 공무원 S씨의 부인 J씨와 J씨 동생인 공무원 J씨 등 3명에 대한 심문이 이뤄졌다. 

오후 2시에 시작한 공판은 저녁 6시20분까지 4시간 넘게 이어졌을 정도로 치열했으며, 공무원 S씨 가족이 증언한 내용은 그동안 본지가 보도한 내용과 거의 일치했다. 

만약 우리 군민들이 직접 이날 이들의 진술을 들었다면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것이다. "내가 알아보니 남들은 3천만원인데 왜 우리는 4천만원이냐"며 "그래서 3천만원만 줬다"는 진술이나 "연말에 고현면장 자리가 빈다. 그 때까지만 기다려달라고 양해를 구해 달라고 했다"는 피의자들의 증언 등은 이번 매관매직사건의 진실을 알게 해주는 핵심적인 진술이다. 뿐만 아니라 인사 때마다 온갖 진흙탕 같은 일들이 벌어져왔다는 사실을 여실히 말해주는 것이다.

이날 심문과정에서 세 명의 피의자가 직접 진술한 공통분모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편집자 주>


이번 공판에서는 매관매직의 성립시기와 함께 그 금액이 어떻게 조정되었는가도 여실히 나타났다. 이날 검사의 첫 번째 심문은 `이번 일을 과연 공무원 S씨가 알고 있었느냐`에 집중됐다. 

공무원 J씨는 "2월경 K씨가 주민복지실로 찾아와서 형부가 이번에는 승진을 해야 되지 않겠나. 내가 지난번 인사 때 승진시켜준 사람이 있다. 내가 하면 된다. 믿어보라고 이야기해서 그걸 언니에게 전해준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사는 당시 이들 사이에 금액 조율을 놓고 오고 간 통화내역과 문자메시지 등을 분석한 것을 근거로 들며 공무원 S씨도 금전거래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검사는 공무원 J씨가 문자로 "3개로 하고, 1개는 김주사님"이라는 문자를 보낸 것을 들며 전달자 K씨에게 "1천만원을 준 게 아니냐"고 추궁했으나 J씨가 이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또 공무원 J씨의 핸드폰 임시보관함에는 "언니, 형부한테는 4개 줬다고 할게"라는 문자도 있었다. 여기서 1개는 1천만원, 3개는 3천만원을 뜻하는 것으로 검사는 당시 공무원 S씨와 K씨가 통화한 내역도 있어서 공무원 S씨 또한 돈이 오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이들 피고인들을 몰아세웠다.  

이어 S씨의 부인인 J씨가 증언대에 서 심문을 받았다. J씨는 돈을 건넬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남편이 인사 때마다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모습을 봐오면서 남편을 살리겠다는 마음밖에 없었다"면서 "남편 모르게 이 일을 했다"고 주장했다.

S씨가 비서실장 만난 다음날 돈 건네
"3개면 된답니다. 1개는 김주사님…"
"언니, 형부한테는 4개줬다고 할게"

검사는 돈이 오간 날이 2015년 3월 6일이라고 밝히고 바로 전날 밤 공무원 S씨와 김언석 비서실장이 만났다는 것을 입증했다. 돈 가방이 그 다음날 오전 9시 30분경 동생 J씨를 통해 K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면 S씨 가족이 그 전부터 돈을 준비해왔던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공무원 J씨는 "그날 아침 언니가 전화로 자기 일하는 곳으로 오라고해서 흰색 종이가방을 주더라. 화방사 입구에서 K씨를 만나 전달했다. 돈이었을 거라고 짐작만 했지 확인해보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S씨와 비서실장의 만남이 이루어진 상황에 대해 부인 J씨는 "3월 5일 밤에 K씨가 동생을 통해 읍내 모 떡집으로 오라고 해 회식을 하고 있던 남편을 찾아서 함께 그곳으로 갔다. 떡집 안은 이미 불이 꺼져있어 누가 누군지 알아볼 수 없었다. 5분여 만에 남편이 다시 나왔는데 누구를 만났느냐고 물어보니 비서실장이라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했다.

왜 비서실장에게 직접 주지 않았나?

다음 두 장면은 이날 진술내용이다. 그런데 K씨는 이 종이가방을 비서실장에게 건네준 것이 아니라 중간전달자인 떡집사장 P씨에게 전달했다. 왜 그래야만 했을까? 이는 다음공판에서 P씨와 김언석 비서실장에 대한 직접 심문을 통해 그 사유가 밝혀질 것이다.    

#장면 1 : 7월 30일 오전 비서실장실
7월 31일 발표된 인사에서 공무원 S씨는 이번에도 탈락됐다. 인사위원회는 이틀 전에 개최됐다. 그 사이에 낀 7월 30일 아침, 김언석 비서실장이 행정전화를 통해 공무원 J씨를 호출한다. 김 비서실장은 J씨의 휴대전화로 청원경찰 K씨에게 전화를 걸어 "고현면장 자리가 연말에 빈다. 그때까지 기다려달라고 양해를 구해 달라"고 말한다. K씨가 비서실장실로 곧장 달려온다. 

#장면 2 : 7월 30일 오후 모 찻집
7월 30일 오후 서변동에 있는 모 찻집. 공무원 S씨의 부인과 동생 J씨, 청원경찰 K씨, 비서실장 측근으로 행세한 P씨 부부 등 관련자들이 모였다. J씨 자매는 K씨에게 "당신만 믿으라더니 어떻게 된 것이냐. 중간에서 가로챈 것은 아니냐?"고 따진다. K씨는 "비서실장이 연말까지만 기다려달라고 하지 않느냐. 그때까지 기다려보자"고 설득한다. 

지난해 8월 20일 본지가 S공무원을 직접 만나 위와 같은 내용을 취재했을 때 당시 S씨는 "돈이라도 돌려받아야 하지 않나"는 기자의 질문에 "연말인사 때까지 기다려보겠다"는 대답을 한 바 있고 본지는 이를 그대로 보도한 바 있다. 당시 S씨가 본지 기자에게 왜 그런 대답을 했는지는 위 두 장면이 잘 설명해주고 있다. 

한편 S씨 가족이 돈을 돌려받은 건 본지보도 한 달여 뒤인 9월 21일이었던 것이 확인됐다. 본지 보도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된 S씨 가족은 초동수사 때 K씨의 존재를 밝히지 않고 곧장 떡집사장 P씨에게 돈을 전달한 것으로 입을 맞췄다가 이후 검찰에 불려간 P씨가 "K씨는 왜 빠졌나"고 진술하는 바람에 전면재조사를 받은 사실도 이날 공판에서 드러났다. 

이들이 검찰수사를 받기 전 입을 맞추려고 한 것은 ▲금액은 3천만원(본지보도는 5천만원, 검찰수사과정에서 언급된 것은 4천만원) ▲공무원 S씨는 몰랐던 일 ▲돈이 비서실장까지는 가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일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S씨 가족은 K씨, P씨, 공소 외 J씨로부터 심한 위협을 받았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제8차 공판은 12월 1일, 그 다음 9차 공판은 12월 15일 목요일 오후2시로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선고공판은 내년 1월로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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