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사업비용 절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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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사업비용 절감 방안
  • 신용성 | 박사
  • 승인 2016.11.29 10:45
  • 호수 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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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5일 오후1시부터 농협군지부에서 개최하는 제3차 무료 상담에 부쳐
신 용 성
박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문위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수익성 개선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금년부터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전기료, 4대보험로, 인건비, 임대료 등의 비용절감을 위한 컨설팅을 신규 시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도입되는 비용절감 컨설팅은 분야별 전담기관들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더욱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컨설팅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에너지공단과 사업장 전기절감 방법안내, 계약전력 설정·전력요금제 변경 등 전기요금 절약을 위한 협업을 추진하고, 근로복지공단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를 통해 보험 사업장 가입을 도와주고, 신규 고용근로자의 보험료를 60%까지 지원받도록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역량강화 지원사업은 일반컨설팅(비용절감 분야 신규), 역량점프업 프로그램, 산학협력컨설팅, 무료법률구조지원의 4개 분야로, 지원예산은 70억 원으로 약 6000건 내외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금년에는 사업영위에 필수적인 전기료·4대 보험료·인건비·임대료 절감 등을 위해 신규 컨설팅 분야로 편입하여 경영부담 완화를 도모하는 한편, 경영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컨설팅 후 신제품·브랜드 개발 등에 연계지원하는 `역량 점프업(Jump-Up)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2016년 소상공인 역량강화지원사업`의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반컨설팅은 업종별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소상공인이 필요한 경영·기술애로 해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실 있는 컨설팅 지원을 위해 수행일수를 20일에서 30일로 확대하여 추진한다. 역량 점프업(Jump-Up) 프로그램은 컨설팅을 완료한 소상공인이 신제품·브랜드 개발 등을 연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대폭 완화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또한 무료법률 구조지원은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법률상담, 소송, 사업전환 및 구조조정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인회생 및 파산 대상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증 말소 후 6개월까지 지원기간을 연장하였다.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내년부터 소상공인포털사이트(http://www.sbiz.or.kr)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안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지역센터(1588-520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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