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관매직공판, 김언석 前 비서실장 징역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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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관매직공판, 김언석 前 비서실장 징역3년 구형
  • 강영자 기자
  • 승인 2017.01.17 09:20
  • 호수 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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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 피고인 전부 징역 구형받아, 선고공판은 오는 26일 열려 김 비서실장 "너무 억울하다, 재판부의 상식적 판단 바란다"

2015년 하반기 남해군 인사 이후 불거진 남해군청 인사관련 매관매직 피고인 6명에 대한 검사 구형 공판이 지난 12일 오전 11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호 법정에서 있었다.

이날 공판에서 담당 검사는 박영일 군수의 전 비서실장인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6000만원과 추징금 3000만원승진청탁 명목으로 김 비서실장에게 3000만원 건넨 공무원 심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심 씨의 처인 장 모 씨는 징역 10월, 심 씨의 처제이자 복지직 공무원인 장 모 씨는 징역 1년, 중간 전달자인 김 모씨는 징역 1년 6월, 또 다른 중간 전달자인 박 모 씨는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이날 공판은 지난 9차 공판 당시 판사가 언급한 "통장은 박 모 씨가 가지고 있었고 현금카드는 김 비서실장이 가지고 있었다고 가정할 경우 통장으로 현금을 인출한 적이 있는지 사실조회결과를 알아야 한다"고 했던 부분에 대한 심리부터 진행됐다.
이 부분에 대해 박 모 씨와 김 비서실장은 주장이 달랐다.

박 모 씨는 "비서실장이 나를 2015년 3월 6일 대구 동관건설로 출장을 보냈다. 거기가 제대로 된 건설회사인지 알아보라고 심부름을 시켰다. 그곳 사진 등을 메시지로 보냈고 이후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으나 `다녀왔으니 경비를 줘야 하지 않겠나?`는 나의 말에 3000만원이 든 통장에서 50만원 빼 쓰라는 지시를 받고 50만원 출금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비서실장은 "출장 보낸 건 맞으나 수고비로 돈을 빼 쓰라고 한 적 없다. 오히려 나는 훨씬 이전에 박 씨에게 300만원을 빌려준 적 있기에 돈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 부분에 대한 심리가 끝이 나고 검사의 최후진술과 구형이 있었다. 당시 검사는 "3000만원 입금되기 전 까지는 그 통장 개설 거래점이 00883이며 거래 또한 늘 일치해서 동일인물이 거래했다고 볼 수 있다. 3000만원 입금 이후의 거래점은 일치 하지 않고 대부분 카드거래이며 금액 또한 100만원 이상의 목돈이었다. 통장으로 인출한 50만원 거래 외의 나머지 거래는 피고인 김언석 비서실장의 통신거래내용과 일치했다"고 진술하며 구형 했다.

# 피고인 대부분 선처 호소
이어 변호사들의 최후 변론이 이어졌다. 5명의 피고인이 `뇌물공여죄`인데 반해 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처한 김 비서실장의 변호사는 "김언석 피고인이 현금카드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다. 다 정황증거일 뿐이다. 무죄를 선고해주길 바란다. 설사 유죄를 선고하더라도 단순 수뢰죄에 불과하다. 양형이 필요하다"고 변론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6명의 최후진술이 이어졌다.

공무원 심 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 받은 가족들에게 너무나 미안하다. 지난 9개월간 성실히 검찰조사에 임했다. 하지만 이번 일로 인해 삶도 잃었고 건강도 잃었다. 저는 결코 부인에게 돈을 마련해주지 않았다. 저의 억울함을 해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심 씨의 부인 장 씨는 "제 잘못으로 인해 제 남편과 동생이 힘들게 됐다. 특히 제 동생은 저와 피를 나눈 형제인데 너무나 미안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심 씨의 처제이자 장 씨의 동생이기도 한 복지직 공무원 장 씨는 "저는 너무 억울하다. 제가 주도적으로 한 건 전혀 없다. 그저 전달자 김 모 씨 때문에 저의 그간 모범적인 공직생활도 무너져버렸다. 언니다보니 이렇게 돼 버렸다. 다시 공직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면 투철한 국가관으로 청렴한 생활을 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중간전달자로 뇌물공여죄에 해당하는 김 모 씨는 "비정규직 직원으로 10급 공무원으로 32년간 한 건의 사건사고나 징계 없이 성실하게 살아왔다. 혹시나 정규직으로 전환될까 싶어서 선후배 직원들과 조카뻘 되는 직원의 심부름도 스스럼없이 해왔다. 이번일이 이렇게나 큰일인지 몰랐다. 알았다면 이런 심부름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무것도 몰랐다. 동료들에게 송구하고 미안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또 다른 전달자인 박 모 씨는 "지금까지 사건조사과정을 통해 제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 왔구나 절실히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남은 제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절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하고 또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언석 비서실장은 "검사의 진술이 앞 뒤가 맞는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도 난 너무나 억울하다. 박영일 남해군수님의 부름을 받고 이 고향에 내려온 건 딱 2가지 이유에서였다. 고향에 봉사할 기회가 생겼구나, 공무와 행정을 배울 기회가 생겼구나, 이 마음에서였다. 하지만 남해 내려와서 내가 겪은 건 지역 업자들과 언론의 협박과 모욕, 감시뿐이었다. 제가 왜 고향에 내려와서 이런 대접을 받아야하는지 모르겠다. 전 그저 남해군민들을 위해 예산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중앙과 도청을 뛰어다닌 죄 밖에 없고 행정 내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든 죄 밖에 없다. 너무 억울하고 잠이 안와서 수면제 처방을 받아 잠을 잔다. 그저 재판부의 객관적인 판단과 상식적인 판단을 바랄 뿐이다"라고 진술했다.

한편 이번 구형에 따른 선고 공판은 이달(1월) 2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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