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말 결산법인, 4개월 이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남해군이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요령 안내에 나섰다.
법인사업자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본·지점 소재지 자치단체에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한다.
남해군은 전국 전체 법인의 95%가 올해 12월말 결산 법인인 점을 감안해 군내 법인 대다수가 오는 4월말까지 신고·납부해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인은 각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과세표준과 세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 재무상태표 등 첨부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납부세액의 20%인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신고 시 주의가 필요하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사항은 홈페이지 위택스(www.wetax.co.kr)의 공지사항과 군 재무과 부과팀(☎860-3176)에 문의하면 된다.
Tag
#N
저작권자 © 남해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