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노동인권도 인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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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노동인권도 인권입니다
  • 전병권 기자
  • 승인 2017.09.21 10:06
  • 호수 56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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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 위한 특강
남해군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지난 8일 `학교 밖 청소년 근로권익교육 및 가죽공예체험`을 실시했다.

남해군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지난 8일 청소년을 위한 노동인권 보장을 비롯한 가죽공예교실을 열었다.

이날 남해군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예림노동법법률사무소 김민재 공인노무사를 특별 강사로 초청해 `학교 밖 청소년 근로권익교육`을 실시했다. 군내 학교 밖 청소년 10여명이 참석한 이날 교육은 예비취업자를 위한 법률교실이라는 주제로 근로기준법과 근로계약서를 비롯한 노동시간과 휴게·휴일·휴가, 임금·최저임금·휴업수당·퇴직금, 해고와 퇴직, 성희롱과 폭언·폭행, 상담·진정·고소·고발·어플리케이션 등의 내용으로 일하는 청소년이 챙겨야할 노동인권들을 배우고 의견을 나누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장차 예비취업자로서 준비 중인 청소년들을 위한 군내에서는 흔히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이어 청소년들의 감수성과 창의력 향상 등을 위한 가죽공예체험은 참석한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흥미를 보이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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