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터미널 문제 추석 전에는 반드시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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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터미널 문제 추석 전에는 반드시 해결하라!
  • 남해타임즈
  • 승인 2017.09.21 10:48
  • 호수 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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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광장
김재명
본지 칼럼니스트

최근 필자는 서울의 모 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느라 남해와 서울을 자주 왕래한다. 주로 아침 이른 차편을 이용해서 올라가고 막차를 타고 자정 무렵에 도착한다. 언제부터인가 남해터미널에 도착하면 수많은 승용차들이 버스 하치장을 가로막아 장거리 여행에 지친 승객들의 피로감을 증폭시키고 안전을 위협당하고 있다. 여태껏 대한민국 어느 공용버스터미널에서도 이렇게 일반차량이 무단으로 통행하고 주차하는 사례를 본적이 없었다.

필자정도의 나이를 먹은 사람의 어린 시절은 승용차가 귀해서 유난히도 공용버스와 터미널과 관련한 애환이 많이 서려 있다. 첫사랑의 인연도, 섬을 떠나 육지로 유학하며 꿈을 키우던 시외버스 속의 추억도, 차를 기다리며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의 짙은 삶이 배인 대합실의 풍경들도 모두 예사로운 것이 아니었다. 육십을 바라보는 지금까지도 또렷하게 기억되고 있는 것을 보면 버스터미널은 단순한 교통의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어떤 이의 장구한 인생의 역정을 기록하고 있는 일기장과도 같은 곳이었다.  

40년 전인 1977년 2월 14일 동아일보 6면 `전국버스터미널 이래도 될까?`라는 제하의 기사에는 "전국의 버스터미널이 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곳이 많다. 대합실도 비좁다. 의자하나 제대로 갖춰놓은 곳이 드물다. 불친절하다. 부근 음식점은 불결하다. 불량배들의 온상마저 되고 있다."라고 보도하고 있다.

참으로 열악한 삶이었지만 천만다행으로 남해군은 남흥여객, 남해여객 두 개의 버스회사가 있어서 섬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찍 개통된 남해대교와 더불어 상대적으로 교통의 혜택을 누리고 있었다. 그러나 동아일보 보도와 같이 낙후된 터미널의 환경 때문에 각 지역에서는 반듯한 버스터미널을 유치하는 것이 당시로선 최대의 숙원사업이었다. 

그로부터 20년 뒤 1997년 남해에는 대우건설이 투자사가 되어 남해공용터미널이 신축되었다. 당시로선 파격적인 선택이었고 남해는 전국어느 곳에 비해도 월등히 나은 최신식 편익시설이 완비된 터미널을 가지게 된 것이다. 좋은 집에 사는 사람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듯 남해사람은 적어도 교통문화면에선 상대적 혜택을 구가하였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인근의 진주시, 사천시, 하동군 등은 남해의 공용터미널과 비교가 되지 않는 열악한 환경에서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를 반증한다. 

항간에 터미널문제가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다는 기사를 접하면서 내부적인 갈등국면에 복잡한 법리적 문제가 있을 것이란 것은 짐작한다. 그러나 공용이라는 중심에 놓인 군민은 철저히 배제되고 사인간의 이익만이 전제된 알력다툼으로 물리적 행동이 발생하고, 그 결과가  군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협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을 보면 뭐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현황을 살펴보면, 공용터미널로 들어오는 버스 진입 구에는 대형 입간판이 서 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동일한 입간판을 터미널 외부에서 보면 "버스 외 출입금지"라도 표시되어 있고, 내부에서 보면 "터미널 주변 전 구간 주차장개방"이라고 표시해두고 있다. 그리고 터미널의 울타리에는 6월 12일부터 상가이용고객전용주차장이라고 남해공용터미널상인연합회 명의의 현수막이 걸려있다. 그 반대편 경비실벽면에는 상가이용고객은 무료이고 그 외 일반인 주차는 일정한 요금을 징수한다는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군민과의 아무런 합의나 고지 없이 터미널이 공용이 아니라는 일방적 선언을 하고 있는 셈이다. 

앞선 논설에서 모 논설위원이 주장했던 "국민일반의 건전한 도의감 또는 공정하게 사유하는 일반인의 윤리감정은 간혹 법을 설득시킨다."라는 말과 같이 사법상의 권리행사와 정당성이 어찌되었던 공용터미널 문제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군민의 안전과 편익이다. 군민의 편익과 안전이 위협당하고 있는 상황을 남해군청이나 남해경찰서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필요하다면 공익을 위한 명분을 터 잡은 초법적 결정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공용이 사용하는 실질적 가치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사인의 권리행사를 법으로 강제하고 있는 경우의 사례는 허다하게 볼 수 있다.   

머지않아 추석명절이다. 재외 향우들이 우르르 몰려들 때 이 꼴을 보면서 고향에 남은 노부모들의 안전을 행정이 담보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줄 수 있을 런지 심히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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