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던 아버지가 사망하셨는데 제가 그 건물을 상속받으면서 계속 부동산 임대업을 할 생각입니다. 이 때 아버지의 사업자등록증을 그대로 상속받아서 부동산 임대업을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위 사례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속 여부가 문제됩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는 사업자등록 정정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6호에서는 사업자등록 정정 사유로서 `상속으로 인해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사업자등록증은 상속인이 상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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