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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해타임즈
  • 승인 2017.10.19 10:48
  • 호수 56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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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저는 남해읍 소재 건물을 계약기간 1년, 보증금 5000만원에 임차해 사업장 등록을 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아두고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물 소유자가 건물이 낡아 새로 지겠다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점포를 비워 달라 했습니다. 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원하면 최장 5년까지 임차가 가능하다기에 이를 믿고 5천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갱신요구권으로 보호받을 수는 없는지요?  

A.상가임차인의 대항력에 관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①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면 8가지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임차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쌍방 합의 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5.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목적 건물의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 8.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 사안의 경우 임대인이 건물이 낡아서 재건축을 위한 필요성 때문에 귀하의 갱신요구권을 거절한다는 것이 위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이므로 이 경우 귀하는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시 임차건물을 비워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화상담 : 국번없이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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