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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해타임즈
  • 승인 2018.01.18 11:43
  • 호수 58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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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후 이행청구소송

Q.저는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을 받아 면책결정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파산채권자 1명이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저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A.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면책된 채무는 채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인지, 채무 자체는 존속하고 채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자연채무로 되는 것인지가 다투어지고 있습니다. 

채무소멸설에 의하면 파산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임의의 변제를 구할 수 없고, 채무자로부터 수령한 변제는 부당이득으로 보게 되나, 자연채무설에 의하면 파산채권자는 면책 후 강제집행에 의한 만족을 얻지 못하지만, 채무자로부터 임의의 변제를 받을 권한은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면책결정 후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채무자가 면책항변시 서울고등법원 2009. 1. 22. 선고 2008나30347 판결 등 다수의 하급심이 통상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의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여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을 이유로 소를 각하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도 면책결정을 받았고, 면책이 확정되어 문제되는 채권이 면책되었다고 항변하시면 소는 각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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