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법에 부딪쳐 집 못 짓던 사연,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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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법에 부딪쳐 집 못 짓던 사연, 그 후
  • 강영자 기자
  • 승인 2018.10.11 14:45
  • 호수 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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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변동 오주실 씨 문화재 정밀조사 마치고 이제 집짓기 시작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판정으로 건축허가를 다 받고도 집짓기를 멈춰야 했던 북변동의 한 택지. 문화재정밀조사 결과 건축허가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고 공사를 재개했다

 남해시대 608호, `황당한 문화재법, 노숙자 만들 판` 제목의 기사 주인공이었던 오주실 씨는 본인 땅에 건축허가 다 받고도 집을 못 짓게 돼 많은 이웃의 염려를 산 바 있다. 뇌출혈 후유증 환자인 오 씨는 당시 8월 폭염 속에서 오 씨의 집터가 매장문화재 구역인데다 남해읍성과 관련한 문화재가 있을 수 있다는 표본조사의 결과가 나와 공사가 잠정 중단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행히 지난 10월 초, 멈춰져 있던 공사 현장이 재개됐다. 군청 문화재팀 학예사 여창현 담당자의 노력 덕분에 문화재정밀조사가 예상보다 빨리 이뤄졌고 남해읍성의 유적인 호안석축이 나오긴 했으나 문화재 위원 자문회의 결과 "이 정도의 유물은 기록과 사진을 남겨 보고서 형태로 알리고 많은 굴착 없이 집을 지어도 된다"는 허가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여창현 담당자는 "문화재정밀조사의 경우 공사면적 전체면적을 파서 유적을 찾는 작업이어서 개인이 부담하는 조사비용이 3000여 만원에 달하는 점이 큰 문제였다.

 이에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 오 씨의 절박한 사정을 알리고 정밀조사를 재단 비용으로 받을 수 있도록 신청을 도왔다. 접수가 밀려 있어 내년으로 넘어갈지도 모른다는 말에 재차 재단을 찾아가 중병에 경제적으로도 곤란에 처한 오 씨의 사정을 읍소했다. 다행히 추석 전인 9월14일에 착수해 모두 5일동안 발굴조사를 했고 발굴된 호안석축을 두고 9월 20일 자문회의 결과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며 안도감을 표했다.


 공사를 재개한 오주실 씨는 "많이 늦어졌으나 내가 태어나고 자란 이 터에서 올해가 가기 전에 집을 지을 수 있어 다행이다. 그러나 그 사이 자재값이 뛰었다고 해서 공사비용이 더 늘어나 걱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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