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의회, 2차 추경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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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의회, 2차 추경 `원안 가결`
  • 한중봉 기자
  • 승인 2018.12.10 14:37
  • 호수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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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통과시켜

남해군의회가 지난달 30일 제23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남해군이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남해군 인구증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을 모두 원안 가결했다.

관심을 끈 부분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군의회 심사였다. 이주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주홍 위원장은 심사보고를 통해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위원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재원의 추가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집행잔액 등 추진이 불가한 사업예산을 조정하는 등 당해연도의 예산을 마무리 한다는 점을 감안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2차 추경을 원안 가결시켰으나 이와 별도로 군의회의 의견을 첨부해 행정부의 예산 집행에 신중을 주문했다. 군의원들이 심사 과정에서 제시한 의견을 살펴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작년 결산추경 대비 40억 8941만원 증액 편성된 것은 세입예산을 사장시켜 건전재정 운영을 해치는 바 예산편성의 문제인지 집행의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산 편성 후 집행액이 전무해 결산추경에 전액을 삭감하는 일부사업은 당초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없었거나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결과로 판단되므로 추후 가용재원을 사장시킴으로써 예산운영의 비효율화를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줄 것 △매년 선례 답습적으로 이월(명시, 사고)사업비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월사업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초기부터 면밀히 점검해 불요불급한 예산은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할 것 등이다.

군의회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 외에도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남해군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 지원 조례안 △남해군 남해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경제살리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남해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남해군관리계획{대지포 온천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남해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환경기초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모두 원안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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