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힘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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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힘 내세요"
  • 한중봉 기자
  • 승인 2019.06.24 12:14
  • 호수 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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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 심사요건 완화 및 보증수수료 0.2% 감면

금융기관 융자 신청시, 연 2.5% 이자 1년간 지원

 

남해군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경영지원 자금 지원에 나섰다. 
군은 경남신용보증재단과 맺은 `남해군 소상공인 우대보증 업무협약`을 통해 남해군이 1억원을 출연하고, 재단이 출연금액의 15배에 해당되는 15억 원까지 보증하며 신용보증 심사요건 완화 및 보증수수료 0.2% 감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NH농협은행 남해군지부, 경남은행과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업무협약`을 통해 관내 소상공인이 해당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신청할 경우, 연 2.5%의 이자를 1년간 지원한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대상은 남해군 소상공인(사업장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도·소매업, 음식, 서비스업과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제조, 건설, 운수업 등이다.
남해군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시책도 함께 안내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관내 공장등록을 하고 정상가동 중인 중소 제조업체이며, 업체당 최고 2억 원까지 지원한다. 대출 조건은 융자기간 5년에 3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이며 대출금리 3%를 남해군에서 보전해 준다.
남해군은 농협은행 남해군지부, 경남은행 남해지점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업무 협약`을 맺은 상태로, 융자를 희망하는 업체는 군과 협약을 맺은 취급은행과 대출가능 여부를 상담한 뒤,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군청 지역활성과(☎860-3299)로 신청하면 된다.
한중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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