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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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 교체
  • 김종수 시민기자
  • 승인 2017.02.14 10:16
  • 호수 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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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기존표지 사용 시 과태료

의법」개정에 따라 사각형의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를 원형의 노란색(본인운전용)과 흰색(보호자운전용)으로 구분된 새 표지로 교체하고 있다.

현재 주차가능 표지를 사용 중인 경우 집중교체기간인 이달 말까지 장애인 본인 또는 가족 등이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기존 표지를 반납하고 재발급 받으면 된다. 

집중교체기간이 끝나더라도 홍보·계도기간인 8월까지는 기존표지를 병행 사용할 수 있고, 표지 교체도 계속해나갈 예정이다.

9월 1일부터는 기존 표지를 사용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새로운 표지는 기존 사각형에서 휠체어를 형상화한 원형으로 변경하고, 비닐재질의 표지 코팅지에 정부상징 문양의 홀로그램 표식을 도입해 그간 위·변조 등 음성적으로 사용되던 주차표지 사용차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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