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펜션·음식점·병원·집단급식소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 납부 방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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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펜션·음식점·병원·집단급식소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 납부 방식 변경
  • 한중봉 기자
  • 승인 2019.10.14 16:56
  • 호수 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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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군이 1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 납부 방식을 다음달 고지서 방식에서 배출할 때마다,  스티커 납부필증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변경·시행한다고 밝혔다.
 납부필증 시행은 군내 공동주택·펜션·음식점·병원·집단급식소 등에서 사용하는 음식물수거통 사용업소에 해당된다.
 음식물수거통 규격은 60ℓ와 120ℓ로 공동주택용과 업소용으로 구분해 공동주택은 일반음식점, 펜션, 아파트가 해당되며, 업소용은 영업면적 250㎡ 이상의 집단급식 1일 100명 이상의 업소다.
 납부필증 스티커는 4종으로 공동주택용 60ℓ는 1500원, 120ℓ는 3000원, 업소용 60ℓ는 2700원, 120ℓ는 5400원이다.
 음식물 수거 전용용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음식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기존 120ℓ 수거통을 사용하던 업소에서 60ℓ 수거통으로 교체를 희망할 경우, 영업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이달 21일부터 교환 가능하다. 문의 환경녹지과 환경시설팀 (☎860-3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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